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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 가능한 경영

ESG



지속가능경영 원칙
더 나은 내일,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엠티데이타는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.





비윤리경영 제보
제보 대상

- 뇌물, 금품/향응 수수, 횡령/배임 행위

- 불공정거래(입찰 담합, 지적재산권 침해 등 포함) 행위

- 기밀정보 및 고객 관련 정보 유출 행위

- 기타 회사 윤리 규범에 위반되는 행위 등

제보 방법

- TEL: 031-628-8180

- E-mail: mt@mtdata.co.kr

- 우편: (13486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9-22, 514호(삼평동) 주식회사 엠티데이타 윤리경영제보실

제보자 보호

- 조사자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, 조사과정에서 일부 정보의 공개가 필요할 경우라도 제보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만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이다.

- 피제보자를 포함한 그 어떤 구성원도 제보자를 파악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내부 징계 규정에 따라 중징계 조치된다.

- 제보자가 내부 구성원일 경우 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, 근무조건 차별, 구성원들의 따돌림 등 보복을 위한 그 어떤 불이익 행위도 금지되며, 제보자가 외부 관계자일 경우 거래관계상 불이익 등의 보복 조치가 금지된다.

- 제보의 사실관계 조사과정에서 비윤리행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일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이다.
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불이익 또는 차별적 대우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.

- 단, 인명 안전이나 환경 사고와 관련된 사안과 긴급을 다투는 기밀 유출 등 단기간 내 조사가 필요한 매우 한정된 사안에 대해서는,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전제로 제보 내용을 공개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.